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삼진아웃 "합헌"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면허취득자격을 제한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2호 규정은 헌법상 이중처벌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습 음주운전자 제재라는 입법목적과 음주운전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에 비춰볼 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는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이 결여된 자로서 이들을 일정 기간 도로교통에 관여할 수 없도록 면허를 취소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며 행정상 의무이행이라는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갖고 있어 이중처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뒤 지난 2004년 다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그후 면허취득 결격기간인 2년이 지난 2006년 9월 신규 면허를 발급 받았으나 2008년 9월 또다시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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