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내년 1월 전자송달 시스템 가동

앞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해 심리중인 사건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출력해 볼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1월부터 헌법소원 청구인이나 이해관계인들이 사건 관련 서류를 직접 찾아볼 수 있는 헌재 전자송달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기존 우편송달에 따른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해 전자송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건접수부터 판결까지 재판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헌법재판 시스템을 구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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