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달부터 과외소득 세금내야

다음달부터 과외교습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국세청은 27일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개인의 과외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외로 돈을 번 사람은 원칙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제작비와 차량운영비 등 연간 총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올해 7월부터 올린 소득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간 과외로 올린 수입금액이 4,000만원 이하면 40%, 4,000만원을 넘으면 56%의 표준소득률이 각각 적용된다. 과외를 교습한 사람이 4인 가족의 가장일 경우 인적공제로 400만원, 표준공제로 60만원 등 모두 46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 주부나 미혼자는 인적공제로 100만원, 표준공제로 60만원 등 모두 1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외교습으로 연간 2,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4인 가족의 가장은 표준소득률 40%를 적용받아 소득금액을 960만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여기에서 460만원을 공제받아 500만원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지방세인 주민세(소득세의 10%)는 별도로 부과된다. 한편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개외과외 교습자는 7월8일부터 8월1일까지 교습자 인적사항과 교습료, 교습과목, 월ㆍ시간 소득 등을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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