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업] 商議, 전자상거래 소비자구제제도 백지화 요구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의무화는 ‘낮은 가격, 편리한 구매’라는 전자상거래 기반을 붕 괴시키는 것이라며 법개정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피해구제제도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금을 제3자 계좌에 보관했다 물건을 받은 뒤 결제하는 '에스크로'를 이용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이를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작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시장규모가 9조9,022억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1~3%의 비용이 드는 에스크로를 의무화하면 사업자들의 부담액이 매년 2,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면서 “전자 쇼핑몰업체 대다수가 신고의무조차 면제되는 소규모 여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 업포기와 부도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건의서는 또 “인터넷쇼핑몰과 통신판매는 낮은 가격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데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장점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며 “지난 2월 공인인증서 의무화로 인터 넷쇼핑몰 업체들의 매출이 30%가 넘게 감소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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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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