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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해남기업도시 투자유치 숨통

간척지 매립단계부터 분양 허용… 개발비에 판매비 포함 사업자 부담 줄여<br>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추진



앞으로 기업도시 토지에 한해서는 매립 단계부터 분양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간척을

통해 사업을 추진중인 전남 영암ㆍ해남 기업도시 투자유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침체된 기업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현재 간척지는 매립 후 토지 조성이 끝나야 분양이 가능하며, 기업도시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분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바다를 메운 간척지에 조성될 예정인 영암ㆍ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부지조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토지 공급을 할 수 없어 국내외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농어촌공사 등 매립사업자로부터 매립 면허권을 취득한 기업도시 사업시행자는 매립권 양도ㆍ양수 방식으로 토지를 선수 분양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총 3,445만㎡ 규모의 영암ㆍ해남기업도시는 지난 2006년부터 삼호ㆍ구성ㆍ삼포 등 3개 지구로 나뉘어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중 삼호지구는 실시계획을 수립중이며 구성지구의 경우 올초 토지 매립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개발계획이 승인된 삼포지구는 사업이 완료된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일부를 현재 F1 경기장으로 활용중이고 2단계 사업은 투자자를 모집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비가 1조원에 달하는 각 기업도시의 경우 모든 필지를 한꺼번에 분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매립권 양도ㆍ양수가 허용되면 단계별로 필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게 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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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발사업 비용에 '판매비'를 포함시켜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20~30%를 기부 채납하게 돼 있지만 수백억원의 토지 마케팅비를 비용에 포함시키지 못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한편 기업도시는 지난 2003년 지방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태안, 충주, 원주, 무주, 영암ㆍ해남, 무안 등 5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충주ㆍ원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무주, 무안 등 2곳은 현재 사업이 백지화된 상태다.

현재 가장 빠른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 곳은 충주기업도시로, 지난해 말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됐으며 현재 71.3%의 분양률을 기록중이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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