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식품에 비아그라 성분 제조ㆍ판매사 7곳 적발

식품에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성분을 넣어 판매하던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아그라 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과 지네, 음양곽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 판매한 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이들 업체가 보관중인 해당 제품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부산시 해운대구의 유통전문판매업체 S사는 버섯 추출액 등을 식품제조가공업체에 공급, 버섯가공식품 `함나네Q`를 위탁 제조했으나 식약청이 이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구연산실데나필이 1병(30㎖)당 75~96㎎ 검출됐다. 대전시 서구의 유통전문판매업체 H사는 이 제품을 S사로부터 구입, 발기부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해 2,3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또 강원도 홍천의 식품제조가공업체 H사는 구연산실데나필, 지네, 음양곽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음료 `고니뉴쎈플러스`2만병을 제조, 판매한 혐의다. 식약청 관계자는 “`함나네Q`에 함유된 구연산실데나필 용량은 100㎎인 비아그라 한알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라며 “적발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두통, 소화불량뿐 아니라 고혈압 환자일 경우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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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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