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교장으로 임용하는 교장공모제가 전국 30여개 초ㆍ중ㆍ고교에서 시범운영된다. 또 동료교사를 평가주체로 하는 다면평가제가 도입되고 성적이 나쁜 교대ㆍ사범대 졸업생은 교원자격증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양성 및 승진ㆍ임용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고 1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직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가 내년부터 많으면 전국 32개교에서 시범실시된다. 또 교원평가의 경우 교장(40%), 교감(30%), 동료교사(30%)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되 평가주체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제외하기로 했다.
교원임용 및 양성제도도 크게 변해 교대ㆍ사대 졸업생들 가운데 졸업학점이 C학점 미만인 학생은 교사자격증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 교원단체에서 도입을 주장했던 수석교사제의 시행을 각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법제화를 위한 입법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제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교원단체간 충돌이 예상된다. 교총은 정부가 교장공모제를 강행할 경우 교감ㆍ교장자격증 반납과 보직교사 사퇴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고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