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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협상제도 간소화… 1만㎡ 이상 부지 개발 탄력붙는다

서류 줄이고 공공기여 다양화 등 개선

민간 부담 줄여 참여 적극 유도하기로

한전·남부터미널 부지 등 수혜 전망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사전협상을 진행 중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등을 의논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면서 1만㎡ 이상 대규모 부지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DB


서울시 내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개발이 쉬워진다. 민간사업자와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등을 논의하는 사전협상제도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 방법도 다양해진다.

이번 방침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곳들은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서초동 롯데칠성부지·남부터미널부지, 구의동 동서울터미널부지 등 노른자위 땅들이어서 대형 복합사업에 관심을 두는 민간사업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변경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란 민간사업자가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개발을 원할 경우 시와 협의를 통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개발밀도 규제와 건축물 허용범위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되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특혜시비를 없애는 방식이다.

지난 2009년 오세훈 전 시장 당시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30곳의 민간 접수를 받아 16곳을 협상 대상지로 선정,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마포구 홍대역사,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등 3곳의 사전협상을 마무리한 상태다. 반면 성동 삼표레미콘 부지 등 협상 대상 사업 중 상당수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면서 복잡한 절차 및 공공기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는 이번 개선방안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시로 신청 가능 △협상 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공공기여 제공방법 다양화 △실효기준 도입을 골자로 사전협상제도를 개선·시행하기로 했다. 2012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이번 개선 내용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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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는 민간이 개발을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09년 사전협상제도 도입 당시 16곳을 선정한 후 개별 신청을 받지 않았지만 향후 신청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청이 접수되면 상시 운영 중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자문하도록 해 선정 결정이 빨리 이뤄지도록 했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단이 꾸려져 선정에 관여하면서 그만큼 기간이 늘어났다.

협상 절차와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절차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협상 단계별로 진행했던 각종 보고·자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 보고·자문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일원화했다. 협상 대상지 신청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했던 각종 영향성 검토서는 선정 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공공기여 제공방법은 기존 부지나 기반시설 설치부터 설치비용(기금)까지 다양화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사업부지가 속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라도 해당 자치구 내라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공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기존 사전협상제도에서 민간이 느꼈을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개발을 활성화려는 의도"라며 "민관이 협력하는 사전협상제도가 서울형 도시재생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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