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녹지지역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녹지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준은 ▦보전녹지 지역 내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한 단독주택 허가는 '1인 1개동' 원칙 ▦건축면적 대비 적정한 규모의 형질변경만 허용 ▦건축법상 대지범위와 도로기준 설정 ▦건축물 사용승인 후 지적분할ㆍ합병시행 ▦토지거래 허가 시 자격기준 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되지 않거나 착공 후 장시간 방치된 사업장을 조사해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