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회사채 투자자에 출자전환 35% ·현금상환 65%

동양네트웍스 회생계획안 제출

동양네트웍스가 ㈜동양·동양시멘트에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양네트웍스는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회사채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합계액의 3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65%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현금으로 갚을 계획이라며 상환 방안을 밝혔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한 계획안에서 세부적인 변제비율은 3월 법원에서 열리는 관계인집회의 판단 여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면서 “동양네트웍스는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처럼 기업어음(CP)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양CP 피해자와는 관련이 없고 회사채에 투자한 기관투자가들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동양네트웍스는 회생담보권 대여채무의 경우 원금과 법정관리 개시 전 이자 전액을 현금으로 갚을 계획이고 자산매각이 원활하게 실행돼 변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면 즉시 100% 조기 변제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다만 동양네트웍스는 지난달 28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라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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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동양은 회사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외에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회생계획안 2건을 제시해 회사채 현금 변제율을 놓고 큰 폭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양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서 회생채권 대여채무에 대해 현금변제율을 40% 제시한 반면 채권자비대위에서는 50%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채권자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회사 측 회생계획안과 우리 측 회생계획안 2건이 법원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현금변제율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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