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개혁 없이 허브항만 없다] 프랑스
20개 항만서 노동자 44% 해고…비상용노동자는 자유계약노동자로
프랑스는 상용화를 실시한 후 20개 항만에서 44%의 노동자가 해고됐다. 르아브르항은 1993년 1,317명이 상용화됐고 1,000명이 퇴직했다. 퇴직노동자에게는 1인당 110만프랑(1억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상금 총 40억프랑(7,449억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50%, 항만당국과 하역회사가 각각 25%씩 부담했다. 항만당국은 부담분을 대부분 화물에 전가했고 항만당국 및 하역회사 부담금은 일단 차입을 통해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하역회사 차입금은 항만당국이 보증을 서기도 했다.
프랑스도 상용화 전에는 영국처럼 노사정 공동 운영체인 전국항만노동위원회가 있었다. 산하에는 지방항만노동사무국이 설치돼 노동자의 등록, 선발, 파견업무를 수행했다. 전국항만노동위원회는 인력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노조가 거부권을 보유, 실제는 노조의 통제하에 있었다. 70년대 후반 과잉노동력 발생으로 항만비용이 상승, 자국화물의 20~30%가 외국항만을 경유해 수출입될 정도였다.
노조는 항만개혁안에 반대, 주1일씩 경고파업에 돌입했지만 결국 항만근대화법안이 상ㆍ하원을 모두 통과, 92년7월 발효됐다. 법의 내용은 종래의 풀(Pool) 시스템을 상용화로 전환하고 비상용노동자는 자유계약노동자로 잔류를 허용하는 것이었다. 법상의 퇴직보상금은 1인당 20만프랑(3만6,000달러)였다. 60여일간의 항만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항만별로 상용화가 꾸준히 진행됐고 결국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
/특별취재팀 오현환차장 hhoh@sed.co.kr 부산=김광현기자 인천=장현일기자 포항·울산=곽경호기자 광양=최수용기자
입력시간 : 2005/11/18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