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돈세탁 혐의 거래 올 첫 1만건 넘어

작년동기보다 3배 급증


올들어 수상한 돈 거래가 지난해의 3배 이상 증가, 사상 처음 1만건을 돌파했다. 정부는 수상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내년부터 ‘고객 알기 정책’을 도입해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주민등록증 외에 주소와 직장 등을 금융기관에 확인 받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고객 불편을 덜기 위해 논란을 빚었던 직장 기입은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다. 20일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금융기관들이 돈 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로 신고한 건수는 1만895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기(3,553건)보다 3.06배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 10월 한 달만 따지면 1,411건으로 지난해 동월의 508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달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1만3,000건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돈세탁 신고건수는 2001년 11월 시작돼 2002년 262건에 불과했으나 2003년 1,744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4,680건에 달했다. 신고 건수가 늘면서 FIU가 검찰ㆍ경찰 등에 조사를 의뢰한 건수도 올들어 8월까지 1,046건을 기록,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985건)을 넘어섰다. 이같이 신고가 급증한 것은 신고대상이 5,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많아진 데다 온라인 신고제도가 도입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돈세탁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고객 알기 정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초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지금은 주민등록증만 내면 되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주소와 직업 등 인적사항까지 확인 받도록 하려 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 직장은 기입하지 않고 주소와 연락처만 금융기관에 알리도록 바꿨다고 FIU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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