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부자들이 집 소유 꺼리는 까닭


서울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아파트 전용 84㎡의 전셋값은 지난달 6억원선까지 올라섰다. 고가 아파트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전셋값은 무려 7억5,000만원에 이른다. 강남권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같은 면적의 새 아파트를 사고도 남을 만한 금액이다. 외곽지역이라면 중대형 주택까지도 여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가파른 전셋값 상승에도 불과하고 매매 시장에는 냉랭한 기운만 감돈다. 충분히 주택을 구매할 만한 재력을 가진 이들이 집을 사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자발적 무주택자'는 "집을 사는 것이 빌리는 것보다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잃을 것이 많다"고 말하며 유주택자가 되기를 꺼린다.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은 구매시점에 지불하는 취득세를 비롯해 매년 지불해야 하는 보유세, 추후 매각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세까지 지불해야 한다. 특히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하기에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진다. 올해 공시가격이 9억400만원인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61만6,864만원이다.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경우 이런 세금의 부담에서 자유롭다. 주택의 유지 및 수리, 보수 비용도 들지 않는다. 경기 위축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불안감도 없다. 이들의 눈에는 팔리지 않는 집을 붙잡고 고율의 대출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들이 한심해 보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무주택자'들은 3억~4억원대 소형아파트에 사는 '유주택자'들에 비해 보다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만 해도 전용 60㎡ 초과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소득ㆍ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무리 비싼 전세에 살아도 다른 이들과 똑같이 '무주택자'라는 자격 요건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주택 소유 여부는 중산층과 서민, 또는 부자를 나누는 기준으로 여겨져 왔다. 정부는 집 가진 '중산층'들에게 각종 세금을 부과해가며 '부(富)의 재분배'를 이뤄내려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택 소유보다 차라리 고액 아파트 전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물론 고가 주택에 전ㆍ월세로 사는 세입자는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작은 집 하나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은 물론 각종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당하는 지금의 상황에는 분명한 변화가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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