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3일부터 시행앞으로 엔젤조합 출자총액 규모가 5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춰지는 등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및 운영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23일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출자총액 요건을 5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해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 이전에는 조합결성 후 매년 결산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 투자실적이 전년도와 변동이 없을 때는 자금운용 현황자료만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한편 벤처투자 확인서와 관련해 대전ㆍ충남 지역의 경우 그 동안 본청에서 발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설된 대전ㆍ충남 지방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