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강서 세차하면 과태료 부과

동강서 세차하면 과태료 부과휴가철 동강에서 세차를 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이하, 투망이나 밧데리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으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3일 휴가철 래프팅·탐방객 급증으로 동강일대가 생태계 파괴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음에 따라 한강유역환경관리청 책임하에 31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취사가 금지된 하천에서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고 등록을 하지않고 래프팅보트를 운행한 업체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8/03 19:21 ◀ 이전화면

관련기사



오철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