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이같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건교부에 따르면 댐 건설사업의 개시시점을 현행 실시계획에서 기본계획 수립때로 수정하고 주민 보상 시점을 1년간 앞당겨 수몰지역 주민들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사업기간도 단축하도록 했다.
또 현재 건설중인 댐과 신규 댐에 대해서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제도」를 도입, 댐 건설기간중 생산기반 조성과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이번 법률제정으로 현재 댐건설 공사가 진행중인 횡성댐·용담댐·밀양댐·탐진댐 등 4개 댐 주변지역에 평균 약 200억원 규모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시행된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