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심사ㆍ자격기준 등
덕성여대 등 10개 대학이 교수재임용 심사를 불투명하게 하고 자격미달자를 교수로 채용하는 등 교수인사 관리를 엉망으로 해온 사실이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5월21일부터 한달간 덕성여대, 한세대, 아주대, 건국대, 건양대, 대불대, 동양대, 천안대, 부산대, 경상대 등 10개 대학의 교원임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실 63건을 적발해 전ㆍ현직 총장 3명 징계를 포함해 273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17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특히 올해 1월 박원국 이사장이 복귀한 이후 심각한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덕성여대에 대해서는 14건을 적발해 박 이사장 등 34명을 무더기 경고, 19명을 주의 조치하고 1개월 내에 학내분규 해소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덕성여대가 1개월 내에 학내분규 해소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정요구와 함께 강경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감사결과 덕성여대는 교수 3명을 별다른 이유없이 개강 4일전인 지난 2월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재임용 제외시켜 11개 강좌가 결과적으로 폐강됐다.
또 견책처분을 받아 재임용 자격이 없는 교수를 정년보장 교수로 재임용하고, 정당한 승진절차를 거친 승진대상 교수 2명을 승진에서 제외시키는가 하면 부총장이 있는데도 총장직무대리를 별도로 선임한 채 임기가 보장된 부총장 등 보직교수 6명을 해임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 외에도 교원 신규채용 때 모집 공고대로 인원을 뽑지 않은 4개 대학, 고졸자를 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채용한 1개 대학, 비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2개 대학, 면접 합격자를 별다른 이유없이 임용하지 않은 1개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교수승진이나 재임용을 결정한 2개대학 등을 적발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