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규항공사 국제선 취항 쉬워진다

'국내선 1년·1만편 無사망' 으로 허용기준 완화

신규 항공사들이 국제선에 취항할 수 있는 시기가 1년 앞당겨진다. 국토해양부는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허용기준을 기존 ‘국내선 2년 이상, 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에서 ‘국내선 1년 이상, 1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로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내선보다 운항환경이 복잡하고 사고위험도 높은 국제선 취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7년 11월부터 ‘신규 항공사 국제선 취항기준’을 내부지침으로 마련, 적용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저비용항공사 설립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고유가 등으로 인해 장기간 국내선만 운행해서는 수익을 내기 힘들다”며 “취항기준은 완화하지만 안전운항을 위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로 설립된 항공사가 국내선에 취항할 때 운항증명(AOC) 검사를 강화하고 취항 이후에는 안전 감독 횟수를 50% 이상 늘리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용되는 국제선 취항기준은 오는 201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연장 여부는 전반적인 업계의 안전관리체계 정착상황 등을 봐가며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국제선 취항기준 완화는 저비용항공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는 2005년 한성항공, 2006년 제주항공이 운항을 시작했으며 이달 중으로 영남에어와 진에어가 새로 취항한다. 이밖에 코스타항공ㆍ에어부산ㆍ이스타항공도 올해 안에 취항할 예정이며 제주항공이 저비용항공사로는 처음으로 11일 히로시마~제주 국제선에 취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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