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안보리 '북 핵실험 포기' 의장성명 채택

"강행땐 강력 제재" 최후 통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6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 의장성명은 구속력이 없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 최후 통첩으로 풀이되고 있다. 성명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실험 포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UN 안보리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 선언을 한 지 4일 만에 신속하게 이뤄진 UN 안보리의 이번 성명을 대북 유화론을 펴고 있는 중국이 받아들인 것은 북한이 핵실험 강행시 북한에 대한 제재 동참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 핵실험 선언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되는 그 같은 실험을 하지 말고 긴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원론 수준의 대북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는 가정의 상황을 전제하면서 이 경우 대북제재 가능성을 곳곳에서 시사하고 있다. 성명 제6항은 “안보리는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청을 무시한다면 UN 헌장하의 책무에 부합하게 행동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의장성명에 미국 등이 요구한 UN 헌장 7장에 따른 제재 부분이 빠지면서 핵실험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북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보리 전회원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UN 헌장이 규정한 의무와 책임에 따라 대북제재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의장성명은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구속력을 갖는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을 감쌌던 중국의 태도 변화도 주목되고 있다. 중국은 경고성명 형식을 대 언론발표문 형태가 아닌 안보리 공식문서로 남는 의장성명으로 합의함으로써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채택될 것이 확실시되는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도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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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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