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업무변경 안알린 가입자에 보험금 삭감 지급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

보험 가입자가 직업이나 담당 업무가 바뀐 이후보험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깎이게 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보험사가 직업이나 담당 업무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운전사로 일하다 지난해 5월 교통사고를 당하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알리고 보험금을 줄여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해보험약관은 보험 가입자가 직업이나 직무를 변경한 경우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직업변경 전후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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