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 은행부실채권 5조6천억

◎담보부·장기채권 2조8천억원씩/매입가 경매낙찰률 69% 적용/「정리기금」서 연내 2조5천억 인수은행권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희망한 부실채권이 담보부채권 2조8천억원, 장기채권 2조8천억원 등 총 5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또 당초 채권가액의 1%에 매입하려던 무담보채권의 매입률을 금액에 따라 최고 5%까지 상향조정하고 장기채권의 할인율도 현행 10%(5년 미만)에서 11%로 1%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 6일 성업공사와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이 보유한 부실채권 중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채권은 담보부채권 2조8천억원, 산업합리화 등으로 인한 장기채권(대출금) 2조8천억원 등 모두 5조6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업 공사는 이번주중 이들 신고채권에 대한 검토작업을 끝내고 다음주중 각 은행별로 인수 가능한 부실채권규모를 통보, 오는 24일부터 인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8월말 현재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매각가능 부실채권은 담보부채권 3조5천억원, 장기채권 5조5천억원, 무담보채권 7조4천억원 등 총 16조4천억원이다. 재정경제원은 오는 24일까지 총 3조5천억원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마련, 실제 매입가격 기준으로 연내 2조∼2조5천억원(장부가 기준 4조∼4조5천억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방침이며 매입가격은 물건별로 법원경매 때의 평균낙찰률(전체 평균 69.1%)을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별 매각 희망 부실채권=서울은행이 담보부채권 9천2백억원, 장기채권 6천억원 등 총 1조4천여억원으로 매각희망 부실채권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일은행이 담보부채권 5천억원, 장기채권 5천억원 등 모두 1조원으로 이들 두 은행의 부실채권액은 2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외환은행이 경남기업·한진해운·범양상선 등 산업합리화 관련 장기채권 8천8백억원, 담보부채권 4백억원 등 총 9천2백여억원이며 상업은행이 장기채권 3천5백억원, 담보부채권 1천2백억원으로 총 4천7백억원, 조흥은행이 장기채권 2천5백억원, 담보부채권 8백억원 등 총 3천3백억원, 한일은행이 담보부채권 6백억원, 장기채권 2백억원으로 총 8백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채권가액의 1%에 매입해주기로 한 무담보채권은 신고액이 1백억원에도 못 미치는 극히 부진한 신고실적을 기록, 재경원이 무담보채권의 매입률을 채권금액에 따라 최고 5%까지 상향 조정, 이번주중 추가로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부실채권매입규정 변경=재경원은 당초 채권가액의 1%에 매입하려던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등 무담보부실채권에 대해 회수의문은 0.5∼5%, 추정손실은 0.3∼3% 등으로 금액에 따라 매입률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채권 중 보증인이 있고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은 5%, 1억원 미만은 4%, 5억원 미만은 3%, 10억원 미만은 2%, 50억원 미만은 1.5%, 50억원 이상은 1% 등으로 매입률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또 추정손실의 경우 보증인이 있으면 0.5∼3%, 보증인이 없는 경우 0.3∼1.5% 범위 내에서 금액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산업합리화 등으로 인한 장기채권의 경우 5년 이하는 10%, 5년 이상은 8%의 할인율을 적용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5년 이하는 11%, 5년 이상은 9%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채권신고가격과 성업공사의 평균 매입가격(69.1%)의 차이(30.9%)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으로 취급, 채권액별 매입률(0.5∼5%)에 따라 매입해주기로 했다. 또 채권신고가격과 성업공사 매입가의 차이(장부가의 30.9%)인 손실액 부분은 담보채권의 경우 신고액의 20%를 법정 대손충당금으로 쌓고 나머지 10.9%에 해당하는 손실액은 은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간 분할해 손실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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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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