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개발硏,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극복방안 제시

취득세 권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넘겨야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시행중인 취득세 감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를 맞고 있으나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나와 주목된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은 12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악화 해결을 위한 지방세 구조의 제도적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취득세를 지방세로 유지할 경우 현행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조세구조 개편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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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세수의 안정성을 고려할 경우 정부의 부동산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와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하면서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국세 중 소득과세적 성격을 지닌 소득세와 법인세를 지방소득세(독립세화)와 지방법인세(공동세화)로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2년까지 비정기적으로 시행돼 왔다. 최근에는 법령상 4%인 세율이 1%까지 인하됐다.

지난 2011년 3월 취득세 감면 정책에 따른 결손액은 2조932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5,194억 원 정도의 규모로 파악된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시행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결손액은 7,000억 원,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1,974억 원의 결손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6년 취득세 세율인하 정책 시행 이후 지방세의 53.3%를 차지하던 취득세 비중은 2010년 41.2%로 감소했다. 이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6년 54.4%에서 2010년 52.2%로 감소세를 보였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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