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5월 19일] 연내 타결 합의된 한·EU FTA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올 하반기 서울협상을 마지막으로 타결 선언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양측은 7차협상을 통해 원산지규정과 지리적 표시(GI)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GI 보호 문제는 EU 측에 민감한 사항이지만 우리에게는 실리가 적어 우리가 양보 입장을 내놓았고 원산지규정은 EU 측이 수정방침을 밝혀 양측은 일단 지지부진하던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오는 6월 한ㆍEU 통상장관 회담 등이 열리면 핵심 쟁점사항을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물론 양측이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은 아직 많다. 우선 지난해 내내 핵심쟁점으로 손꼽혀왔던 자동차의 관세철폐기간이나 기술표준 문제 등에서 양측이 전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원산지규정에서도 EU 측은 부가가치비율과 세번(관세부과 때 사용하는 품목분류번호) 변경기준의 동시충족 요건을 포기해 선택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데까지만 양보했지 부가가치비율을 어느 선까지 인정하느냐는 문제 등은 앞으로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원산지 판정기준 가운데 자동차의 역내 부가가치비율은 현재 우리가 45%를 주장하는 반면 EU 측은 최소한 6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7개국 연합체인 EU는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높아야 유리하지만 대부분의 원재료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우리로서는 부가가치비율이 높을수록 한국산으로 인정 받기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ㆍEU FTA를 타결하는 데서 오는 갖가지 장점을 상쇄하기는 힘들어보인다. 우선 세계 최대의 경제권인 EU와의 FTA는 장차 중국이나 일본과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주요국과의 FTA 협상이 마무리되는 2010년께 우리는 세계 65개국과 FTA를 맺어 우리 교역의 85%를 FTA 체결국과 나누게 될 것이다. 또한 한ㆍEU FTA는 한미 FTA에서 제한적이었던 서비스 부문의 추가 개방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부분의 EU 회원국이 남북한 동시수교국인 만큼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관련 통상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무역 1조2,0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한ㆍEU FTA는 꼭 성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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