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은 △문화재 지정을 통한 토지보상 권역을 현행 2·3권역에서 2권역으로 조정하고 △3권역의 건축높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와 일치시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핵심권역인 2권역만 문화재로 지정·보상하게 된다. 다만 현 보상대기자는 권역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왕궁터 추정지역인 2권역과 백제문화층 유존지역인 3권역 모두에 대해 토지매도·보상 신청을 받아 사적으로 지정해 연차적으로 보상해 왔다. 풍납토성의 2·3권역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해 토지를 보상할 경우 약 2조원(보상기간 약 40년)이 소요되고 보상완료 후에도 발굴조사에 5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풍납토성의 보존·정비 기본방향 재정립이 불가피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