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조이야기] '인혁당 사건'도 진실규명 기대

대통령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30여년 가까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민청학련과 소위 '인혁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해 처 볼 모양이다.그 동안 수사기록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서 인지 이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런데 이번에 진상규명위원회가 당시 수사기록 중 일부를 입수한 상태라 앞으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ㆍ조종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 내 지하조직이라고 보았다. 당시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74년 4월24일 수사를 발표 하면서 관련자 모두를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이 사건은 일본인 2명이 포함 된 사건으로 당시로서는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다.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에 불복하면서 고등군사법원에 항소 했다.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는 74년9월7일 피고인 50명에 대한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이현배(30ㆍ서울대 대학원) 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21명에 대해 원심보다 형량을 낮추어 선고하고 1심에서 사형이 선고 댔던 여정남(29) 피고인 등 29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재판관은 이세호 대장이 맡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법원에 상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원판사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민복기 대법원장이, 주심은 이병호 대법원 판사가 맡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5년 4월8일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38명중 김영준ㆍ송무호 2명의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비상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고, 나머지 36명에 대하여는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서도원ㆍ도예종ㆍ하재완ㆍ이주병ㆍ김용원ㆍ우홍선ㆍ송상진ㆍ여정남씨 등 8명은 사형이 확정됐다. 또 전창일ㆍ김한덕ㆍ나경일ㆍ강창덕ㆍ이태환ㆍ유진곤ㆍ이철ㆍ유인태ㆍ이현배씨 등 9명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밖에 나머지 피고인 19명에 대하여는 최고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15년에서 최저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까지의 비상고등군법회의 형이 그대로 인정됐다. 이 같은 재판은 이일규 대법원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판사 12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다. 사형이 확정된 인혁당 관련자 8명은 상고심판결이 확정 된지 20시간만인 4월9일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은 A4용지로 164페이지 인데다 대법원 상고이유서만도 1,400여 페이지에 달한 것으로 볼 때 당시 수사기록이 엄청났을 것임을 엿 볼 수 있다. 현재 진상규명위가 얼마나 많은 기록을 확보 했는지는 모르지만 진실을 꼭 밝혀주길 기대해 본다. yjyun@sed.co.kr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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