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개선사업 용적률 200%·건폐율60%로 강화이르면 7월부터 자연경관지구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적률이 현행 400%에서 200%이하로, 건폐율도 최고 80%에서 60%이하로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25일 "현재 자연경관지구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경우 1종일반지구로 전환돼 건폐율이 60~80%, 용적률도 400%까지 가능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앞으로 자연경관지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60%이하, 200%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자연경관지구안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을 할 경우 건폐율 60%와 용적률 150%가 적용되는 도시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실제로는 건폐율이 최고 80%, 용적률도 400%까지 가능해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시는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된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권한도 시장에 환원해 각 구청별로 들쭉날쭉한 용적률 적용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1종일반지역으로 전환된 후 다시 2ㆍ3종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결국 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의회 승인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