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에 대한 계좌추적권 부여와 관련,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의원들간에 확연한 입장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국민회의 의원들이 하나같이 계좌추적권 부여 등 공정위 조사권한 강화를 주장한 반면 자민련의 李麟求 의원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金民錫 의원(국민회의)은 이날 “공정위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추적권이 없는 현재로선 부당내부거래 수혜기업이 특정금융기관과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해도 최종적인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금융자료요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金台植 의원(국민회의)도 재벌들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사례를 두가지 들면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것은 전문조사인력이 부족한 때문이기도하지만 제도적 미비요인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安東善 의원도 “공정위의 조사권한 강화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달성하기 위한첫번째 준비작업”이라면서 “내부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이 없으면 금융기관을 통한 돈세탁을 적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李麟求 의원은 계좌추적권 요구는 가장 위험한 발상으로써 예금자 비밀보호 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李의원은 “금융실명제법상 허용된 기관 외에도 선권위와 감사원, 검찰청(마약),공직자윤리위가 제한적이나마 인정되고 있어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는 만큼 절대불가하다”면서 “다른 조사권한 강화수단도 많은데 하필이면 계좌추적권을 고집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반대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