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입찰 전 물건 조사 등을 마치고 경매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찰 법원에서 해야 할 일과 주의점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경매는 대부분 오전10시부터 시작되므로 오전 9시50분까지는 법정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법원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경매진행 물건 목록을 살피는 것입니다. 경매 당일 아침에도 경매 물건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찰하려는 물건이 정상적으로 경매 진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경매 개시선언과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것으로 경매가 시작됩니다. 경매 사건마다 공부서류(등기부 등본 등)를 열람대에 비치해놓으니 입찰표를 쓰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건 자료를 확인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찰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간 애써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입찰표 한 장으로 결정짓는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입찰법정에서는 사소한 실수로 무효 처리되거나 보증금을 떼이는 웃지 못할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입찰표 작성시 자주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보증금과 입찰금을 바꿔 쓰거나 입찰금액에 '0'을 하나 더 써내는 것입니다. 법원은 경매 절차상 하자나 법원 진행 측의 문제가 아닌 입찰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아 낙찰자는 고스란히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입찰가를 쓸 때 잘못 기재했다고 줄을 긋고 다시 쓰거나 '2'자를 '3'자로 덧쓰는 것도 안 됩니다. 입찰표 작성 항목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입찰금액인 만큼 이를 수정할 때는 반드시 새 용지에 다시 써야 합니다. 또한 사건번호에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물건번호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인이 소유한 여러 오피스텔이 동시에 경매로 나올 경우 사건번호는 한 개만 부여되고 그 하위로 각 호수별 물건번호가 붙여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건번호와 함께 입찰하는 호수의 물건번호도 정확히 기재합니다. 물건번호가 있는 부동산에 사건번호만 적는 것도 무효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