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제과·세탁등 자영업 창업 제한
자격증제 도입…소매업등 70만개 업종전환 유도영세자영업 종합대책 보고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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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자격증이 없으면 피부미용실과 제과점ㆍ세탁소ㆍ산후조리원 등을 차릴 수 없게 되는 등 자영업 창업이 크게 제한된다. 또 240여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소매업ㆍ음식업 등 경쟁이 심한 70만개를 업종전환ㆍ점포이전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하고 특히 한계상황에 이른 17만개 소매업자는 폐업 등을 통해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영세자영업자종합대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40여만 자영업자를 ▦음식ㆍ숙박업 ▦소매업 ▦화물ㆍ택시운송업 ▦봉제업 등 4개 업군으로 나눠 수립됐다.
대책에 따르면 그간 미용사 자격증으로 열 수 있었던 피부미용실ㆍ네일아트점 등은 별도의 자격증을 따고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창업할 수 있게 된다. 제과ㆍ세탁업소도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종전에 자격증 없이 가게를 꾸려온 사람들은 계속 영업할 수 있다. 자유업으로 분류된 산후조리원에도 신고제가 도입되는 한편, 기존 업체들도 일정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문을 닫게 할 계획이다.
택시업ㆍ화물운송업에도 지역별 총량제 등을 도입해 신규진입을 제한한다. 소매업의 경우 경쟁력을 상실한 재래시장은 용도전환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하며 봉제업은 전용 협동사업장, 아파트형 공장 건립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했다.
아울러 컨설팅을 통해 프랜차이즈협회의 추천을 받은 영세업자에는 국민은행의 최종심사 후 점포당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자영업자에 집중시켜 특례보증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유휴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귀향 및 귀농 형태로 농어촌 관광형 대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입력시간 : 2005/05/31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