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지주회사20개, 금융지주회사 5개 등 국내 25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선별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 일괄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8일 “2004년 5월 기준으로 지주회사로 등록된 곳은 25곳”이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세부적인 심사과정과 전원회의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에 신고된 지주회사는 일반 지주회사 20개와 금융지주회사 5개로 ▦삼성에버랜드(금융지주회사) ▦이수 ▦STX ▦다함이텍 ▦삼성종합화학(일반 지주회사) 등 5개사는 지난달 말 공정위에 신규로 등록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로 신고된 회사는 부채비율을 100% 이하(유예기간 1년)로 맞춰야 하며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경우 전체 주식의 30%, 비상장 자회사는 50%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계열사 주식을, 비금융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으며 자회사 이외의 국내회사 주식은 5%를 초과해 가질 수 없다.
이에 따라 삼성에버랜드 외에도 상당수 기업들은 다음달 말까지 지주회사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계열사 주식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25개사 중 일부 기업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열사 주식처분 유예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 만큼 현행법을 적용하더라도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들에 대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