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재개발 세입자용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 올 500가구 등 2015년까지 5,000가구


SetSectionName(); 재개발 세입자용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 올 500가구 등 2015년까지 5,000가구 전재호기자 je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올해부터 서울 지역 재개발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들이 재개발사업 완료 때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저소득 세입자들이 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수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을 도입해 올해 500가구를 시작으로 시내와 시 인근 지역에 오는 2015년까지 최대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재개발지역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 및 SH공사가 보유한 국민임대 주택 가운데 빈집을 활용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도심ㆍ동북ㆍ동남ㆍ서남ㆍ서북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2015년까지 권역별로 600가구씩 총 3,000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의정부ㆍ안양ㆍ하남 등 서울 인근 지역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물량 가운데 2,000가구가량을 2015년까지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순환용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재개발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주시까지 거주) 가운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3인 가구 272만6,000원, 4인 가구 299만3,000원)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해당 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했다. 임대료는 기존 재개발 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면적 50㎡의 경우 평균 보증금 912만원에 월 임대료는 12만원 안팎이다.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각 구청에 순환용 임대주택 신청을 하게 되면 물량을 배정 받을 수 있으며 구청이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공급하게 된다. 신청 대상 재개발구역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 최소 3개월이 지난 곳으로 왕십리3, 정릉10, 쌍문1, 신공덕6 등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순환용 임대주택을 받게 되면 세입자와의 갈등이 줄어들고 재개발 사업 속도가 빨라져 조합도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각 재개발 조합의 세입자대책 공헌도를 점수화해 순환형 임대주택을 추가로 배정하는 실행계획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며 각 조합은 이때부터 물량을 배정 받을 수 있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이 완료돼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 서울시는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2012년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공급 물량과 추진 방식 등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순환용 임대주택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클린업 시스템'에 이은 또 하나의 용산사태 후속조치"라며 "시가 직접 나서 재개발구역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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