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법무-盧대리인단 19일 회동놓고 `탄핵 공동보조` 여부 논란일듯

강금실 법무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간사대리인인 간사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만나 탄핵심판사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감시 주무 장관과 변호인단간 `공동 보조`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강 장관은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리인단 간사를 맡고 있는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9일 서울 강남 M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탄핵심판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인사의 만남은 보기에 따라 정부측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변호인단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거나 변호인단과 모종의 협의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이 쏠릴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 탄핵심판 문제에 대한 정부 각료의 역할과 처신의 한계를 둘러싼 논란과 더불어 총선이 임박한 정치권에 `시비지단`을 제공하지 않을까 관심이다. 강 장관은 최근 `국회가 탄핵 소추를 스스로 취하 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 `내각 개편 등 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 취지의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야당은 이 발언에 대해 “강 장관은 노 대통령 개인 변호사가 아니고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 각료”라며 강력 성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문 변호사와의 만남에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그만둔 후로 한번도 만나지 못해 19일 오전 행사를 마치고 과천으로 들어오는 길에 한차례 만나 인사만을 나눴을 뿐”이라며 “탄핵심판과 관련한 서류를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간부들은 강 장관과 문 변호사와의 회동에 대해 파문이 확산될까 곤혹스러워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까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대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같은 회동이 불거진 상황에서 답변서 내용의 `중립성`에 대해 의심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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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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