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득공제 대상, 연금저축펀드가 유일

■펀드 연말정산 어떻게<br>중도해지땐 20% 소득세 반드시 장기투자 해야<br>장기주식형·장마펀드 올해부터 비과세만 적용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즌이 돌아왔다. 얼마나 꼼꼼하게 챙겼느냐에 따라 내년 초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소득공제 항목과 해당 금융상품을 미리미리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운용수익 외에 세제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서 '세테크'를 고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극 가입을 고려해볼 만한 상품이다. ◇연말 소득공제 원한다면, 연금저축펀드=현재 주식형펀드 중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펀드가 유일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주택마련펀드(장마펀드)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연금저축펀드는 최대 3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중도해지시 20%의 높은 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투자로 접근해야 한다. 또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연금저축펀드의 1년간 평균수익률은 20.50%이다. 국내 주식형펀드 평균(23.18%)보다 다소 낮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해야 한다. 펀드별로 보면 설정액 규모가 4,249억원으로 가장 큰 하나UBS운용의 '하나UBS인Best연금펀드1(주식)'가 1년간 24.87%의 수익을 올렸고 설정일(2001년 2월 1일) 이후는 305.85%에 이른다. 한국투자증권의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전환형1(주식)'은 1년간 24.48%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설정일(2001년 1월31일) 이후 305.03%의 수익을 거뒀다. ◇장마펀드, 비과세 혜택 있지만 소득공제는 안 돼=장기주식형펀드와 장마펀드는 지난 2009년을 끝으로 연말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현재 장기주식형펀드는 아예 전환이나 신규가입이 불가능하며 장마펀드는 가입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물론 지난해까지 이들 상품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들은 올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장기주식형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한 펀드로 만기가 3년 이상일 경우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가 소득공제 된다. 김현식 미래에셋증권 세무사는 "예를 들어 지난해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했다면 지난해(20%)에 이어 올해는 납입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마펀드는 지난해 가입자까지만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그 해 불입금액의 40%와 300만원 중 적은 쪽이다. 다만 2012년까지 장마펀드에 가입한다면 연말정산은 못 받아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조건은 7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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