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오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동석 건교부 장관)를 열어 서울 서초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
다만 서초구내에서 아파트가 거의 없는 내곡동, 염곡동, 원지동, 신원동 등 4개동은 신고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서초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관보게시일인 28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으로 건교부는 서초구의 2월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2% 상승한데다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재건축단지가 밀집해 있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설명했다.
이에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초구를 포함해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총 7곳으로 늘었다.
서초구가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28일부터 이 지역에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내 및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단지는 모든 아파트 대상)를 거래할 경우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28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8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15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취득세액의 최고 5배, 주택가격의 최고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곳으로, 경우에 따라취득.등록세가 최고 3배까지 오를 전망이다.
서종대 주택국장은 "최근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격불안 조짐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서초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면서 "앞으로도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곧바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신고된 거래내역중 불성실신고가 의심되는 345건에 대해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까지 조사를 완료해 불성실 신고자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과세당국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