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대전·충남 부동산시장 다시 '기지개'

행정도시특별법 통과 이후 활기 찾아

행정도시특별법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대전과 충남지역 부동산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4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등 외지 부동산업자와 주민들의 부동산 매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거래가 서서히 살아나고 호가도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특히 부여군 홍산면소재지의 경우 그간 모습을 감췄던 외지 부동산업자들의 개업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인근 홍성과 부여 등 소도시에도 공인중개사무실이 부쩍 생겨나고 있다. 연기의 배후 도시인 조치원읍 아파트는 웃돈이 다시 붙으면서 대형 로열층은 최고 1천만원, 30평 이하인 소형은 500만원 정도의 웃돈이 형성돼 거래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 대전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공주.연기지역과 가장 가까운 노은지구는 봄 이사철과 맞물려 거래가 활발한 모습이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H아파트 34평의 경우 분양가보다 7천만-8천만원의 웃돈이붙어 거래되고 있으며 그동안 8천만원 정도의 웃돈이 붙었던 오는 9월 입주 예정의H아파트 43평형의 웃돈도 1억1천만-1억2천만원으로 올랐다. 충남도청 이전지로 오르내리는 홍성지역의 경우 도로와 인접한 전답은 25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지역 주민들의 대토(代土)에 앞서 천안 등지의 부동산업자들이 선점하기 위해 상주하면서 좋은 땅을 사들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다소 주춤하면서 70만-80만원대로 떨어졌던 연기,공주지역 국도와 접한 논의 경우 최근 1주 사이에 10-20% 올랐으나 규제가 심한데다 지주들의 기대심리로 거래는 아직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홍성지역 부동산업자는 "투기지역지정 이후 주춤했던 부동산 거래가 이번 행정도시 특별법 통과 이후 외지인들이 가세하면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