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ㆍBMWㆍ마세라티 등 고가 외제차 수입업자들이 세관에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상습적으로 포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 세관은 14일 “항공화물로 외제차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실제 금액의 60~70% 수준으로 신고한 U통상 등 외제차 수입업체 8곳과 개인 수입업자 2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탈세한 세금을 추징하고 별도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 수입상은 벤츠와 BMW 등 외제차 총 143대(114억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73억원으로 신고해 차액 41억원에 부과될 관세 등 16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의 한 관계자는 “세관에는 가격을 낮게 신고해 탈세한 뒤 소비자에게는 정상 수입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화물로 반입되는 고가 외제차의 운임은 선박에 비해 5배 가량 비싸 지난 2004년 이전까지는 수입량이 100~200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378대)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도 10월까지 648대의 외제차가 항공화물로 국내에 들어왔다.
세관측은 외제차 수입 관세율이 38%에 달해 수입업자들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관은 항공화물 형태로 반입되는 고가 외제차는 수입 신고 단계에서 가격심사를 철저히 하는 등 탈세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