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골프장 인허가 조건 기부계약은 원천적 무효"

고법, 1심 뒤집는 판결

골프장 인허가를 조건으로 지역자치단체와 맺은 기부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사업 승인과 연관된 기부행위는 사실상 공권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버드우드와 충청남도 사이에 체결된 25억원 증여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충남도는 버드우드와 지난 1990년 8월 골프장사업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지역발전협력기금 25억원을 기부 받기로 했지만 버드우드가 "골프장공사 착공 지연을 이유로 사업승인 처분을 취소했다"며 협력기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말 '골프장 승인을 대가로 맺은 기부금 증여계약은 공익적 목적이었어도 무효'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현씨가 충남도에 지급한 약속 어음을 허위로 분실 신고했지만 어음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현씨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사건 지역발전협력기금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설령 충남도가 기부금의 사용방법과 절차를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더라도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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