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악덕 기업형 사채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기업사냥꾼과 손잡고 증자대금 횡령… 대출금 일부러 안받고 집 뺏어…<br>국세청, 탈루 혐의 18곳 조사


#2년 전 시가 7억원의 단독주택을 매매예약 가등기로 담보로 해 4억원의 사채를 사용한 K씨. 1년 뒤 사정이 나아져 원리금을 갚으려고 했지만 사채업자 최씨는 갖가지 변명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 밀린 이자는 원금의 두 배를 넘어 담보로 잡힌 집은 고스란히 넘어갔다. #코스닥 기업 C사를 인수한 기업사냥꾼 L씨의 뒤에는 사채업자 이 회장이 버티고 있다. 이 회장에게 50억원을 빌린 L씨는 부실기업인 C사를 인수한 후 각종 신규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주주우선배정 유상증자로 돈을 끌어들였다. 이후 증자대금을 횡령해 일부를 대여금의 이자와 원금으로 갚았다. C사는 주가폭락에 이어 증권시장에서 퇴출됐다. 국세청이 고금리 악덕 기업형 사채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한 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 등 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중 2명은 일명 유상증자 '꺾기' 수법으로 코스닥 기업의 부실을 초래한 사채업자들이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준 후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 받아 주식담보를 확보하고 고리의 이자를 받았다. 특히 기업사냥꾼과 결탁, 인수 후 일반 소액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나온 자금을 횡령해 고액의 이자와 원금을 챙기기도 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부동산 사채업자도 적발됐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이자와 원금의 수취를 기피해 집을 뺏어가는가 하면 부동산 분양사업 초기에 자금이 필요한 시행사에 토지 등을 담보로 고리로 빌려주고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한 은행 잔고증명 용도 등으로 단기자금을 빌려주고 고리를 챙긴 사채업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자금을 차입해 증자대금 등을 납입하는 가장 납입,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자금을 댄 후 채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채무법인의 경영권을 빼앗는 사채업자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유상증자 참여 등을 통해 확보한 담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 급락을 초래하는 등 기업 및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사채업자의 탈세 행위도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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