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12·7 부동산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br>2013년까지 관리처분인가신청 단지


정부의 '12ㆍ7대책'은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준다. 올 들어 다섯 차례에 걸쳐 나왔던 기존 대책과 비교해 규제완화의 강도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대책이 속도조절 수준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아예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셈이다. 이 같은 대책은 당장 현 상황보다는 내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과열시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현 상황에 맞게 대폭 정비할 예정"이라고 대책 취지를 설명했다. ◇강남 재건축, 2중ㆍ3중 규제 풀려=이번 대책의 가장 큰 수혜 대상은 강남 재건축 단지다. 정부가 이달 중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면 조합원 지분 거래가 바로 자유로워진다. 그동안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입주시기까지 7~10년간 거래가 묶였다.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해당 지역의 26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 1만9,000여명의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강남권 22개 단지, 2만2,000명도 곧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오는 2013년까지 관리처분인가신청 단지에만 면제된다. 당초 절반 정도로 완화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이번에는 아예 부과 면제라는 더 과감한 조치를 내놓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안대로 시행되면 조합들이 2013년까지 관리처분을 서두를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약제도 손질ㆍ건설업 경영난 지원책도 포함=미분양대책의 일환으로 청약제도도 손질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중 2차 PF 정상화 뱅크를 설립한다. 비수도권은 현재 시군 단위로 제한된 청약가능지역을 도 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한다. 다만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당첨기회를 우선 부여할 계획이다.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순차 분양하도록 한 현행 청약제도를 1~2순위를 동시 분양할 수 있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을 지원하기 위해 PF 정상화, 유동성 지원 등을 추진한다. 판교 알파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 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조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변경,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 등도 추진된다. 대한주택보증이 시행하고 있는 PF대출보증은 계속하고 사업성이 있지만 건설사 자금난으로 어려운 부실 PF사업장은 내년에 2차 PF 정상화 뱅크를 설립해 인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저축은행 PF사업장 중 사업성이 높은 곳은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 정상화하기로 했다. ◇'2040' 주거지원 확대=연간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1인 가구도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도 2~4%대의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기존 저소득자 전세자금대출 자격대상이 되면 2%,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요건에 해당되면 4%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학생 주거안정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대학 기숙사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1만채를 내년 1월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되고 종전 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보증부월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돼 있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해 내년 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연 4.7%에서 4.2%로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린다.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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