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서울 뉴타운에 40-60층짜리 건물 대거 들어선다

주거.상업지 용적률 500%, 1천500%까지 허용정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 특례규정 마련

광역개발이 예정된 서울 뉴타운 사업지구의 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이 최고 500%, 1천500%까지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강북지역에도 높이 40-60층 초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 비즈니스빌딩의 건축이 대거 들어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윤호중 의원등 열린우리당 의원 144명이 발의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는 도심 낙후지역을 도시구조개선지구로 지정해 이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특례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 내년 6월부터시행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낙후된 도시구조개선을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계획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적률 상한까지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500%, 상업지역 1천500%,공업지역 400%, 녹지지역 100% 이하로 하고 있다. 주거지역중 1종전용은 50-100%, 2종전용은 100-150%, 1종 일반은 100-200%, 2종일반 150-250%, 3종일반은 200-300%, 준주거지역 200-500%로 하며 상업지역중 중심상업지역은 400-1천500%, 일반 300-1천300%, 근린 200-900%로 제한돼 있다. 이같은 특례를 받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면적 50만㎡ 이상(역세권 등은 20만㎡이상)의 낙후지역을 도시구조개선 지구로 지정한곳으로 현재 서울시가 지정한 뉴타운 사업지구가 대부분 포함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일반지구지역내 건축물 용도 등의 제한과 용도지역내 건폐율 상한(주거지역 70%, 사업지 90%, 공업지 70% 이하)을 예외로 했다. 이외에 도시구조개선지구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시행자 지정요건을 주민동의 2분1이상으로 완화,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80%에서 60%로 하항조정, 특목고 유치, 정부 재정지원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구조개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 및 복지시설을 구역내 복합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법이원안 통과되면 앞으로 강북 등 도심권에서 초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