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에 이어 대법원이 법무부가 내년 초 국회에 제출키로 한 형사소송법ㆍ형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대법원 관계자는 26일 "법무부의 형법ㆍ형소법 개정안은 수사편의적 발상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날 변호인 입회제한,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사법방해죄 신설 등 수사권 강화조항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신문 개입시 변호인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막연한 조항이라는 판단 아래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참고인 강제구인제와 사법방해죄 신설도 각각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불필요한 인신구금 우려가 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회유ㆍ협박에 따라 진술한 내용을 공판에서 번복할 경우 오히려 허위진술죄로 처벌받게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참고인의 불출석과 소재불명 등 비협조적 사유로 수사가 중단돼 미제로 남아있는 참고인 중지사건은 전체 형사사건(184만4,636건)의 0.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형소법상 공판기일전 검찰이 법원에서 참고인을 강제 구인해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도 참고인 강제구인제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다"며 "더욱이 유엔 인권규약상 개정이 요구되는 현행 영장실질심사 방식이 형소법 개정안에서 누락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참고인 중지사건은 힘있는 사람들이 관련돼 참고인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사건이 대부분으로 참고인 강제구인을 통해서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형소법ㆍ형법 개정안에 대한 강행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