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서울지역에서 처음 실시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철)는 올해 초 서울변호사회로부터 법관평가표와 외국사례를 연구한 자료를 넘겨받아, 올해 안에 법관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재철 경남지방변호사회장은 “서울지역에 비해 법관과 변호사 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익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연내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용도)도 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에 법관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신용도 부산지역변호사회장은 “변호사들을 상대로 법관평가제 도입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2~3개 지방변호사회도 서울변호사회의 법관평가제 성공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도입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관평가제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역변호사회도 없지 않다. 장익현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다른 지역의 도입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을 내려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중 상당수가 법관평가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 지역의 법관평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다른 지방도 결국 도입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