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쇼핑몰 사기광고 주의

`인터넷 광고를 보면 신용카드 결제금을 돌려준다`는 식의 광고를 믿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불법 다단계판매회사와 인터넷쇼핑몰 회사가 광고를 시청하면 물품구매 할부금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전자제품 등을 고가에 판매한 뒤 잠적하는 바람에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일정 기간 동안은 광고시청 대가로 신용카드 결제액을 일부 보상해주다가 2~3개월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예들 들어 비즈앤퍼슨스사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신용카드 1계좌당 230만원을 투자하면 5일 내에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사 사이트에 개설된 100개의 광고에 18개월 동안 매일 클릭하면 투자 원금의 150%를 돌려준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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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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