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은행도 비밀번호 고객이 입력

연말까지 핀패드 설치 의무화

저축은행도 올해 말까지 은행과 증권사처럼 고객들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장치인 ‘핀패드(PIN PAD)’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지금까지 저축은행 영업점에 대해 핀패드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나 연말까지는 핀패드 장치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 보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비밀번호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들에 대해 핀매드 도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핀패드는 계좌 또는 카드 개설, 출금시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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