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7일 서울에서 열린 ‘한-UAE 지재권 분야 고위급회담’을 통해 지재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 특허심사관을 UAE 현지에 파견해 UAE 경제부에 접수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대행하는 방안과 국내에서 UAE 특허출원건에 대한 심사를 대행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 상반기 중 세부일정을 마련해 특허심사대행을 개시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정보화, 인력개발 분야 등 UAE 지재권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만들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그 동안 원전, 자원개발, 건설 등 유형자원 중심으로 다져진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대표적 무형자원인 지재권 분야로 확대됐다”며 “중동지역에서의 한국 국가브랜드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UAE 현지에 파견된 한국의 특허심사관은 특허심사 업무뿐만 아니라 UAE 특허청 설립, 특허 관련 법ㆍ제도 설계, 정보화, 인력양성 등에 대한 컨설팅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며 한국의 선진화된 특허 행정 시스템도 함께 수출하게 된다. 관련한 비용은 UAE 정부에서 지불한다.
이에 따라 특허 선행기술조사 및 심사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UAE 파견 특허심사관은 5명이며, 연간 1,000건의 UAE 특허심사를 국내에서 대행하면 필요한 선행기술조사 인력 11명과 국내심사인력 1명이 필요하다.
특히 UAE에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들이 한국 특허심사관의 심사서비스를 직접 받게 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중동 내 지재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합의는 UAE가 선진 특허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에 특허심사대행 등 지재권 역량구축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UAE는 경제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특허출원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특허전담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으며, 특허심사는 오스트리아 특허청에서 극히 일부만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청장은 “다른 신흥 경제국가로의 우리나라 PCT 국제조사서비스 및 특허행정시스템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