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제의 해외판결] 소액주주에 1억8,500만弗 배상

'부작용 숨긴채 약효과 발표' 알려져 주가폭락

미국의 제약회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ristol-Myers SquibbㆍBMS)는 임상시험 중이던 고혈압 치료제 ‘밴레브(Vanlev)’의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을 숨긴 채 약의 효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최근 소액 주주들에게 1억 8,500백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BMS사는 1996년 초 밴레브가 뛰어난 치료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1999년 미국 식약청(FDA)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밴레브는 임상시험결과 기존의 고혈압 치료제보다 뛰어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2002년 FDA 자문위원회는 이 약이 혈관부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판매승인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FDA에 판매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급등했던 BMS사의 주가가 부작용 위험이 발표되면서 급락하면서 발생했다. BMS사 주식에 투자한 주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았고 이들은 ‘BMS사가 밴레브에 대한 연구결과를 허위로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자사 주가를 조작했다’며 연방법원에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해 최근 배상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월부터 ‘증권집단 소송제’가 시행중이다. 증권 집단소송제란 주가조작·분식회계 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도 소송 없이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소송을 위해서는 주주 50명 이상이 해당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최근 거래소에 상장된 사료업체 에스씨에프의 투자자 52명이 줄기세포 연구 관련 허위사실 발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해 5월 법원으로부터 약 19억 8000만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의 첫 집단소송 제기로 이어지는데는 실패했다. 피해자들이 5년 이상 소송이 소요될 수 있는 집단소송보다는 개별적으로 조속한 보상을 받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에스씨에프는 지난 해 3월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각장애인 치료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으나 발표내용의 상당부분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주주들이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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