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지난 2008년 11월부터 시행한 계약원가 심사 제도로 지난해 총 사업비의 7.3%에 달하는 76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시는 이 제도를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 제반 분야에 적용해 저비용 고효율 행정구조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계약원가 심사대상은 일반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 건설기술용역 5,000만원, 학술ㆍ일반용역 2,000만원, 물품구매는 1.000만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