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보조금 부분허용, 경쟁구도 바뀐다

SKT, 기존 가입자 이탈방지에 '비상' <br>KTF.LGT "보조금 개정안 불리할 것 없다"

1년6개월이 경과된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해 휴대전화 보조금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이통업계의 경쟁구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개정안은 신규 가입자나 1년6개월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보조금지급을 금지하되 1년6개월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보조금을 허용하고있다. 16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3월27일 발효되면 이통 3사는 가입기간이 1년6개월 넘은 기존 가입자 2천416만여명을 놓고 보조금을 앞세워 치열한 유치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각기 자사의 기존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아오는쟁탈전이 달아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조금이 전면 금지된 지금까지는 이통사들은 자사의 기존 가입자 보다는 주로경쟁사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사의 기존가입자에게도 각별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경쟁상황은 SK텔레콤[017670]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월말 현재 SKT의 전체 가입자는 1천959만여명이며 이중 1년6개월 이상 가입자는 1천386만명으로 70%에 이른다. 자사 가입자를 상대로 이탈방지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비용(보조금)을 써야하는방어적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반면 SKT가 경쟁사인 KTF[032390]와 LG텔레콤[032640]로부터 빼앗아 올 수 있는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적다. KTF 가입자중에서 1년6개월이 넘는 가입자는 696만명, LGT의 경우 334만명으로, 두 회사를 합쳐도 1천30만명에 불과하다. 특히 SKT의 가입자 1인당 매출액(ARPU)은 작년말 현재 4만4천167원으로, KTF의3만9천519원, LGT의 3만8천694원보다 월등히 높은 점도 SKT에게는 불리한 점이다. SKT가 자사 가입자 1명을 경쟁사에 내주고 경쟁사의 가입자 1명을 유치한다하더라도 매출규모면에서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보조금 법안 논의때부터 SKT측은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보조금 전면 허용'을주장해왔다. SKT 관계자는 "결국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입자를 놓고 보조금을 쏟아붓는 `제로 섬 게임'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신규 시장창출과 거리가 멀어 이동통신 산업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KTF와 LGT측에서는 이번 개정안 확정에 대해 안도의 한 숨을 내쉬고 있다. 신규 가입자를 포함해 모든 가입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전면 허용했을 경우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SKT를 상대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SKT에 불리한 점이 두 회사에게는 고스란히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려 1천386만여명에 이르는 SKT의 우량 가입자를 합법적인 보조금을 사용해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호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설사 SKT에게 자사 가입자 1명을 내주고 ARPU가 높은 SKT의 가입자 1명을 유치했을 경우 유리했으면 했지 손해볼 것이 전혀 없다는 계산이다. 다만 SKT 가입자들이 KTF나 LGT 가입자에 비해 좀처럼 가입회사를 옮기지 않는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KTF.LGT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보통신부가 이통사의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관련, 지배적 사업자(SKT)에 가중처벌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을 폐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후발사업자인 KTF와 LGT에 불리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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