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취득세 감면 연장 없던 일로

당정, 7월부터 환원

정부와 새누리당은 6월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취득세율이 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4%로 환원된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21일 "최근 4∙1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당정 협의를 통해 6월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은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아져 적용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이어 지난달 취임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기간은 1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6월까지인 취득세 감면 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어왔다.


하지만 당정은 4∙1 부동산대책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포함됐고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 만큼 취득세 전반에 대한 감면은 종료하기로 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을 또 연장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다시 보전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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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올 6개월 동안 취득세 감면으로 약 1조원을 지방에 보전해야 하는데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면 재정 부담이 그만큼 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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