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럴땐 이렇게] 공동투자 약정맺고 부동산 경락

명의인에 소유권…지분이전 청구못해

A는 2003년 5월 친구인 B와 낙찰대금ㆍ제세공과금 등을 공동으로 부담해 법원경매 부동산을 B명의로 낙찰받았다. 이와 함께 추후 B가 A에게 경매 부동산 지분의 반을 이전키로 약정했다. B는 이어 6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용인시 소재 대지 300평을 경락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에 필요한 경락대금ㆍ제세공과금은 A와 B가 공동으로 부담했다. B명의로 경락 받은 부동산은 그 후 가격이 2배 가량 폭등했다. A는 10월 B에게 당초 약정대로 이 부동산의 소유권지분의 반을 이전할 것을 요구했으나 B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A는 B와의 약정을 근거로 B를 상대로 소유권의 절반을 이전토록 하는 소송을 제기해 자기 몫을 찾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내외적으로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00다7011ㆍ702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B다. 그렇다면 A가 경락에 의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B를 상대로 ‘공동으로 투자해 부동산을 경락 받은 후 지분의 절반을 나눠주기로 한 당초 약정대로 B에게 소유권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 앞서 판례처럼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보고 있다. 또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다.(2005다664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하급심 판결 중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B는 A에게 소유권 지분의 절반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다. 명의신탁 약정이 법률에 의해 무효로 되는 한 A는 B에게 명의신탁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자신의 몫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없다. 또 A와 B 사이의 관계가 명의신탁 관계로 인정되는 한 B와의 공동투자 약정에 기해 소유권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A는 B에게 자신의 투자금 반환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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